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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설 쉽게한다"

내하늘 2007. 11. 14. 21:21
 

서울시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설 쉽게한다"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에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가운데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규제에 묶여 실제 개발을 할 수 없었던 곳에 개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장 용도의 땅이 전체의 30%가 넘는 준공업지역도 공장 면적의 8할(80%)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땅에는 아파트(공동주택)를 지을 수 있다.



비주거용 80% 지으면 나머지에는 아파트 가능

예컨대 공장 비율이 30%인 준공업지역의 경우 앞으로 30%의 8할인 24%에 비주거용 건물을 지으면 나머지 76%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에 대해 공장 부지에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돼 있어 공장이 구역 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경우 사실상 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했다.

비주거용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전시장.연구소.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또는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등이 해당된다.

새로 바뀌는 제도는 2004년 6월에 주택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9개 구역(영등포 7곳, 성동구 2곳)에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낙후된 채 방치됐던 준공업지역에 첨단산업 등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실제 개발이 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금천구.성동구 등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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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 지 번                  │ 구역번호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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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양평동 5가 5            │ 1        │ 0.4      │ 
│            ├────────────┼─────┼─────┤ 
│            │당산1동 410             │ 8        │ 2.1      │ 
│            ├────────────┼─────┼─────┤ 
│            │양평1동 9-6             │ 10       │ 1.0      │ 
│            ├────────────┼─────┼─────┤ 
│            │양평동 2가 148-8        │ 11       │ 5.1      │ 
│            ├────────────┼─────┼─────┤ 
│            │양평동 2가 243-1        │ 12       │ 3.8      │ 
│            ├────────────┼─────┼─────┤ 
│            │양평동 2가 35-22        │ 13       │ 2.8      │ 
│            ├────────────┼─────┼─────┤ 
│            │양평동 2가 29-6         │ 1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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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       │성수 2가 328            │ 17       │ 1.0      │ 
│            ├────────────┼─────┼─────┤ 
│            │성수 2가 257-2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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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의 틈새, 분묘기지권 있는 토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