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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내 땅 등기신청 못하게 법원이 알려주네"

내하늘 2007. 11. 14. 21:18
 

"남이 내 땅 등기신청 못하게 법원이 알려주네"

 

대법원, 휴대전화 문자전송 '알리미' 서비스

 

 

 


 
 

부동산 주인 몰래 공문서를 위조해 불법 등기를 신청하는 사건이 최근 신도시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위조 등기가 신청됐을 때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대법원은 부동산 소유자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등록한 토지에 대해 누군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다음달 5일부터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1월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 동안은 인터넷등기소에 무료 가입한 회원(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전국 토지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전송 서비스 종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등 3가지다.

등기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는 시각에 실시간으로 대상 토지와 신청내용, 접수번호, 접수등기소를 알려준다.



인터넷등기소에 무료회원가입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 회원 가입(무료)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사실 SMS 고지'를 신청해 수신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기존 회원은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회원은 자신 소유의 토지 전부나 일부를 지번 또는 등기부상 나타난 부동산 고유번호를 이용해 검색한 뒤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정식 서비스 대상을 건물로 확대하거나 유상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배현태 대법원 홍보심의관은 "최근 신도시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공문서를 정교하게 위조해 등기를 신청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유자 모르게 불법적인 등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