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별건축구역제 도입…독창적 건물 많아질듯
|
도로사선제한ㆍ일조확보기준 적용 배제
|
내년부터는 특별건축구역지정제도가 도입돼 건폐율, 도로사선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설계가 가능해진다.
|
'이모저모 > 부동산,세무,서식,각종양식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빠지기 쉬운 부동산 함정은? (0) | 2007.11.14 |
---|---|
"남이 내 땅 등기신청 못하게 법원이 알려주네" (0) | 2007.11.14 |
아산시 수도권전철 역세권 개발 (0) | 2007.11.14 |
송파신도시 송파쪽 건립물량,서울에 우선공급될 듯 (0) | 2007.11.14 |
한국의 라스베이거스 “시흥 군자지구” (0) | 2007.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