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부동산,세무,서식,각종양식들

송파신도시 송파쪽 건립물량,서울에 우선공급될 듯

내하늘 2007. 11. 14. 21:16
 

송파신도시 송파쪽 건립물량,서울에 우선공급될 듯

 

건교부, 서울 이외에서만 30% 우선공급 적용 유권해석

 

 

 


 
 
송파신도시 중 서울지역 건립 물량은 전량 서울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달 초 분양되는 광명 소하지구의 분양방식에 대한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적용한 예상이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분양방식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주택공급 규칙 등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번 소하지구 방식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에는 총 4만9000여가구 중 임대를 제외한 분양 아파트가 2만3000여가구 지어질 계획이다. 이중 서울지역인 송파구에 예정된 분양 아파트 물량은 8500여가구다.


택지지구 중 서울지역 물량은 서울에 전량 우선공급

광명 소하지구는 광명시(소하동 등)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걸쳐 있다. 105만㎡의 소하지구는 66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지구여서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해당 지역에 우선공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의 30% 지역 우선공급은 서울 이외의 인천·경기지역의 택지지구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택지지구 여부 등에 상관 없이 전량 서울 거주자에 공급한다.

주택공사는 건교부에 지역 우선공급을 어떻게 할지를 질의했고 건교부는 광명 거주자에게만 30% 우선공급하는 게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30% 우선공급은 서울 이외에만 적용되고 서울에서는 100% 서울 우선공급한다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근거다.

따라서 소하지구 중 서울지역에 지어지는 물량은 모두 서울 거주자에 100% 우선공급하고 광명지역 물량은 30%를 광명 거주자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광명 이외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하지구의 경우 서울지역에 건립되는 물량이 없어 서울지역에 100% 우선공급되는 물량이 없다. 이에 따라 전체 공급물량의 30%를 광명 거주자에 우선공급하게 됐다.

이번 유권해석을 송파신도시에 적용할 경우 송파신도시 중 서울인 송파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모두 서울 거주자 몫이 된다. 성남과 하남에 지어지는 물량은 30%가 성남·하남 거주자에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성남·하남을 제외한 수도권및 서울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남·하남간에 물량이 따로 배분되지는 않는다. 성남·하남에 지어지는 전체 물량(1만5000여가구)의 30%에 성남·하남 거주자는 똑같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에 2개 이상에 걸친 택지지구의 경우 모두 같은 지역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수원과 용인에 걸쳐 있는 광교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수원·용인 물량 배정이 없이 전체 물량의 30%가 수원·용인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울 ‘특혜’ 논란 예상…분양방식 바뀔 수도

하지만 송파신도시가 소하지구 분양방식대로 분양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의 기준이 송파 분양 때까지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소하지구 방식대로 송파신도시가 분양된다면 서울지역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서울지역 거주자는 송파지역 물량을 전량 우선 공급받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남·성남에 지어지는 물량의 70%에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파신도시가 걸쳐 있는 3개 지역 중 서울지역 거주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셈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건교부도 이번 소하지구 분양방식을 송파신도시에 적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소하지구의 경우 서울지역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0.007%에 불과해 서울이 걸쳐 있긴 하지만 사실상 광명지역 택지지구이기 때문이다. 소하지구에서는 서울지역 물량이 없어 서울 거주자 특혜 등의 논란이 일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2009년 9월로 예정된 송파신도시 분양 무렵 분양방식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송파신도시 지역별 면적과 분양 아파트 가구수
구분 성남시 송파구 하남시
면적(총 677만㎡) 278만㎡ 258만㎡ 141만㎡
아파트 전용 60~85㎡ 1,340  2,133  1,176 
85㎡ 초과 4,197  3,689  6,755 
주상복합 전용85㎡ 초과 999 2,585 
연립 85㎡ 초과 559  98  115 
합계 7,095 8,505 8,046
※면적·건립계획은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