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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대출 포괄근저당 줄어든다

내하늘 2007. 11. 14. 21:21
 

 

 

금감원 은행에 포괄근저당 설정 관행 개선 요구

 

 

 


 
 

은행에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때 포괄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포괄근저당은 부동산 담보 이외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 모든 금융거래 채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 확보에 유리해 선호하지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매매로 대출을 승계한 매수자가 매도자의 다른 채무까지 떠안거나 이로 인해 근저당 말소를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부동산담보 대출 때 포괄근저당 설정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 "포괄근저당 고객과 합의해 설정해야"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근저당 범위를 한정하거나 특정해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괄근저당은 고객과 합의해 설정하고 근저당의 종류별 차이와 주의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만기 전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그 책임이 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없는 경우 양측이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공동 분담하고 필요하면 고객 관리 차원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공익 목적의 국가 사업으로 담보 부동산이 수용됐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 계약의 주요 내용 변경이나 대출 약정의 미준수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때는 고객에게 그 내용을 철저히 통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