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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과세 규정 강화

내하늘 2007. 11. 14. 21:24
 

재개발 비과세 규정 강화

 

 

헤럴드경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취득 소유자만 세감면

앞으로 서울시 내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 사업 지역에서 취득.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축소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기존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대폭 축소했다.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뉴타운 등 재개발 지분을 취득하는 조합원은 취득.등록세 감면 헤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현재 재개발 조합원이 입주 시점에 납부하는 취득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원조합원에 한해 아파트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 이하는 100% 감면이 되고, 85㎡를 초과하면 청산금(추가분담금)의 1%를 내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아파트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청산금의 1%를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이어 등록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원조합원의 경우, 85㎡ 이하는 100% 감면, 85㎡ 초과는 청산금의 0.8%를 내도록 규정돼 있다. 역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청산금의 0.8%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구분돼 세금의 면제 혜택이 갈렸던 것으로,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분 시점을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 당겼다. 이는 면세 혜택을 받는 원조합원의 자격을 보다 까다롭게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에 따른 수익을 노리고 들어온 투기 수요에 대해선 면세 혜택을 배제하고 정당하게 과세하겠다는 게 조례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