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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조상땅 찾기

내하늘 2007. 11. 14. 21:10
 



⊙ 본인 명의 재산이외에 돌아가신 조부모님, 부모님의 재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요?


돌아가신 조부모님, 부모님의 토지재산은 상속자가 신청할 경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조부모님, 부모님이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돌아가신분과 본인의 관계를 입증할 서류(호적등본),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도청 지적부서에 신청 하시면 즉시 자료제공이 가능합니다.

- 조부모님, 부모님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으신 경우 :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관할 시도청 지적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