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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함께 가점제 신청 가능

내하늘 2007. 11. 14. 21:32
 

부부 함께 가점제 신청 가능

 

세대주 여부에 상관 없어

 

 

 


 
 

Q 42세 세대주로 무주택 청약예금 1순위입니다. 40세인 아내도 무주택으로 1순위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청약가점제로 청약할 수 있나요.

저는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아내는 33세 때 결혼하면서 갖고 있던 집을 처분했습니다. 미혼 자녀 둘이 있고 제 어머니를 3년 넘게 모시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저의 경우 12년, 아내 10년입니다. 둘 다 청약이 가능하다면 각자의 청약가점제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전용면적 85㎡ 이하의 75%, 85㎡ 초과의 50%가 배정되는 가점제 물량은 무주택자라면 세대주 여부에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는 세대주여야만 1순위 인정을 받습니다. 둘 다 2002년 이전 가입자여서 1순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세대주만 인정

세대주인 남편의 부양가족은 부인과 자녀 둘, 어머니입니다. 세대원인 부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직계존속(시어머니)은 세대주만 인정됩니다. 만약 부인도 세대분리해 세대주라면 시어머니가 부양가족수에 포함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남편이 30세 이후로 12년, 부인은 집을 처분한 33세 이후인 7년이 됩니다.

따라서 청약가점은 남편 65점(무주택기간 26점, 부양가족수 25점, 통장가입기간 14점)이고 부인 48점(무주택기간 16점, 부양가족수 20점, 통장가입기간 12점)입니다. 부인이 세대분리해 세대주가 되면 시어머니를 포함해 부양가족 점수를 25점으로 5점 더 높일 수 있겠죠.

가점제에서든, 추첨제에서든 부부가 둘 다 같은 단지에 당첨되면 한 가구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2개 단지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면 이 단지에 계약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둘 중 원하는 곳에 계약하면 됩니다.

상한제 단지에 당첨되면 최고 10년간 다른 단지에 순위 내 청약을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당첨된 단지에 계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