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저모/많은이야기들

도시골목의 주차 시설물들....

내하늘 2011. 4. 18. 13:25

내 집 앞 주차는 안된다'는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이 내 집 앞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타이어, 의자 등을 내다 놔 가뜩이나 심각한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청주지역 주택가나 상가지역 골목 곳곳에는 내 집 앞 주·정차를 막기 위한 의자와 물통, 폐타이어 등이 넘쳐나고 있다.

심지어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바리케이드는 물론 주민들이 만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시설물들이 즐비하다.

이들 중 일부는 건물에 자신의 주차장을 갖고 있지만 주차할 때 불편하다는 이유로 구조물을 갖다 놓고 다른 차량의 주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로변에는 주·정차 단속카메라와 단속요원, 경찰이 버티고 있고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에는 내 집 앞 주차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각종 불법 시설물이 진을 치고 있어 도심 속 주·정차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이로 인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차량 운전자와 장애물 설치자들 간에 주차 시비·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며 불법 적치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회사원 D씨는 며칠 전 업무를 보러 운천동에 들렸다가 주차할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하다 집주인한테 욕을 얻어먹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집주인이 '왜 자신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내놓은 타이어를 말도 없이 치우고 주차를 하느냐'며 "당장 차를 빼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이에 D씨는 "30분만 있다가 차를 빼겠다"고 사정을 하고 한편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설득도 했으나 집주인은 막무가내 식으로 차를 빼라고 해 결국 2∼3㎞나 떨어진 곳에 주차시켜야 했다.

현행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와 제4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는 '도로 구역에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내 집 앞 주차를 못하도록 주택가 골목 곳곳에 각종 불법 시설물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철거나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는 단속할 형편이 못된다. 주민들의 신고가 있을 때 한해 단속에 나간다"고 말했다.

이는 단속기관인 시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장애물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차량 운전자들은 "공공 도로인 주택가 이면도로가 집주인이나 상가 주인에 의해 점거당하고 있다"며 "주·정차를 막는 불법 장애물로 인한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불법 장애물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도로법이 무단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설치물에 대해선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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